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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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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무엇인가요?
    【Q】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무엇인가요?

    【A】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하며, 이러한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는 「동물보호법」제25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6. 「약사법」 제31조제10항에 따른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발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7. 「화장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발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10.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1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
    1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14.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15.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법인·단체 또는 기관
    1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1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동물실험”이란 무엇인가요?
    【Q】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동물실험”이란 무엇인가요?

    【A】 「동물보호법」제2조제4호에서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동물”이란 어떤 것들인가요?
    【Q】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동물”이란 어떤 것들인가요?

    【A】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동물이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綿羊)·사슴·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포유류
    2. 조류
    3.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

    참고로 시행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이란 척추동물로서 포유류와 조류가 해당됩니다.